금융지원

12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수 기술력과 발전가능성을 보유한 벤처기업 및 청년 기술 창업 기업에게
기술 평가를 통한 자금 지원으로 기술창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규모 : 100억원(벤처 85, 청년 15)

개요
  • 융자한도     

    ※ 시설, 운전자금 구분 없음

    •  벤처자금 : 일반기업 2억원, 우대기업 3억원
    •  청년자금 : 일반기업 1억원

    ※ (우대기업) 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 G-STAR Dreamers 선정 기업

  • 금       리 : 연리 1%(변동금리)
  •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조건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평가 금액만큼 융자

세부 지원계획

지원대상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또는 예비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 경상북도 소재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 경상북도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 기업
  • 경상북도 지정한 G-STAR Dreamers 선정 기업
  • 경북하이테크빌리지ㆍ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ㆍ환동해산업연구원ㆍ구미전자정보기술원ㆍ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ㆍ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ㆍ포항체인지업그라운드 입주기업
  • 대표자 모두가 만 39세 이하(창업 후 7년 이내),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특례보증과 연계 가능 기업
융자조건
  • 대출금리 : 1%(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타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외)과 중복보증불가(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서 협의 후 신청)

  • 융자조건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평가 금액만큼 융자

    * 최근 2년간(2022~2023)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旣 추천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신청 가능(대출 미실행분 포함)

융자절차
  • 접수, 기술성 평가
    시행ㆍ결과 통보

    기술보증기금 → 경제진흥원

  • 평가 결과 접수,
    융자지원 결정 통보

    경제진흥원 →
    道, 기보, 신청기업, 은행

  • 융자 실행

    신청기업 → 은행

  • 신청 접수 [기술보증기금 7개 지점(포항, 구미, 경산, 대구, 대구북, 대구서, 대구달성)]

    •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  신용보증 사전심사 신청서 1부
    •  벤처기업의「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관련 확약서 1부
    •  기술사업계획서 2부
    •  기업정보의 제공ㆍ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융자지원 대상(일반/우대) 증빙 서류 1부
    ※ 신청 서식은 경상북도육성자금시스템(www.gfund.kr) 및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홈페이지 게시

  • 기술성 평가 [기술보증기금] : 기술성, 수익성, 시장성, 사업타당성 등 평가

    ※ (평가요금) 1건당 20만원(평가 후 신청기업이 기술보증기금 계좌로 납부)

  • 융자지원 결정 [경제진흥원]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지연 시 기업 통보)

  • 융자취급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 (융자취급 기한) 융자지원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단, 2024. 12. 31.까지 반드시 대출완료)

문의처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벤처지원팀(☎ 054-880-2693)